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사업자가 배달용역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4.06
사업자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「소득세법」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
[회신]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, 사업자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「소득세법」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○ 계약흐름 ① ○○본사는 가맹점 본사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본사의 직영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배달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목적으로 캐쉬를 충전함 ② ○○본사는 각 권역별로 배달용역을 수행할 지사(질의인)와 Hub 계약을 체결함 ③ ○○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Hub(질의인)는 라이더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함 ④ 가맹점과 Hub(질의인)와 라이더는 플랫폼에 등록함 ○ Hub(질의인)는 라이더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인적사항을 관리함 2. 질의내용 ○ 배달용역제공 알선사업자가 라이더와 라이더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라이더의 배달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소득세법 제127조 【원천징수의무】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(이하 "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"이라 한다)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【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】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"이란 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 1.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5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.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. 사업자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5.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【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(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 1.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.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【물적 시설의 범위】 영 제42조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"이란 계속적․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·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(임차한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